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마르크 (문단 편집) == 개요 == [[독일]] 및 [[서독]]에서 사용하던 통화이다. 기호는 DM, [[ISO 4217]]기호는 DEM이다. 보조단위로 '''페니히(Pfennig)'''가 있었다(100₰ = 1DM). 그리고 페니히의 기호는 ₰. [[유로]]와의 교환비는 1.95583DM/EUR라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대개 2DM/EUR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환율은 약 650~750원/DM 가량이다.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 유로화 전환 직전인 [[2001년]] 12월의 인플레가 1.4%였다.]이고 환율이 센 통화였다. [[일본 엔]]과 [[파운드 스털링]]을 제치고 제2의 [[기축통화]]이기도 했으며, [[1995년]] [[기축통화]] 비축률이 15.8%에 달할 정도로 신뢰도도 높았다. 그래서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국가가 부담없이 가져다 쓰기도 했다. 공식적으로는 [[코소보]], 비공식적으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 이들은 독일 본국이 [[유로]]로 변경하자마자 그대로 계승했다. [[태환 마르카]]와 [[불가리아 레프]]가 독일 마르크와 각각 1:1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었기도 했다. 발권 주체는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독일연방은행|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 그냥 분데스방크라고도 한다. [[도이체방크]]와는 전혀 다르니 주의.]이다. 유로화 도입 이전의 기존 로고는 [[유로]] 동전 뒷면에도 있는 독일 국장. 전신은 [[마르크#s-2.2|제국 마르크]]이고, [[동독]]의 통화는 [[동독 마르크]]를 참조하자. 여담으로 전신인 제국 마르크는 [[1945년]] [[나치 독일]] 패망 이후 4개의 통화로 갈라졌으며, 그 중 독일 마르크의 교환비는 굉장히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2001년 12월 31일부로 법정통화로서 기능이 정지되었고 2002년 2월 28일부터 모든 통용이 중지되었으나 현찰로 가지고 있는 마르크화는 계속해서 유로화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 공식적인 마르크화의 교환 기간은 몇몇 다른 유로 이전 화폐와 달리 무기한으로 유로로 교환이 가능하며 독일 국내에 있는 독일연방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독일연방은행 마인츠 지점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마르크를 유로로 바꾸기 위한 신청서(Exchange DM for Euro)에는 마인츠 지점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신청서의 빈 란을 다 채우고 마르크화 현찰을 넣어 보내면 신청서에 쓰인 계좌번호로 유로가 들어온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지폐 기준으로 1000원을 안 넘는다.[* 국적 상관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계좌로의 송금도 지원한다. 단 수수료는 받는 사람 부담.] [[2013년]] [[독일연방은행]]은 여전히 1억 7000만 마르크 상당량의 지폐와 그것보다 더 많은 동전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s://www.thelocal.de/20131227/germans-still-have-billions-of-d-marks|#]] 1948년 이전 발행권, [[1951년]] 발행 2마르크 동전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500유로(=64만원) 가치를 지닌 1000마르크 지폐는 매우 희귀해서 [[이베이]] 거래가가 평균 100만원 (미사용)을 훌쩍 넘는다. 헌 것이라도 거의 70~80만원 선이며 보품 ~ 미품급이라면 독일 분데스방크에 가거나 우편으로 유로로 교환하거나 KEB하나은행을 통해서 비고시 추심을 요청하자 하지만 하나은행의 비고시 추심 수수료는 기본이 10%이라는 명심하자 [[http://fx114.com/national/currency.asp?statusMode=2&strGosi=2&idxCtry=6|근거, 마르크화 동전은 추심 불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